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하여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덤프트럭에 흙을 퍼 담으며 터파기가 한창이다. 절토면 단면에 지층이 층층이 드러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가는 균열과 함께 물이 배어 나온 얼룩이 보인다.
바닥 한쪽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 고여 있고, 절토면 옆으로 오래된 배관이 드러나 있다.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굴착면 높이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 전에 땅의 상태를 네 가지로 사전조사하도록 한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흙·암반의 종류와 층 구성을 보고 굴착면 기울기와 흙막이 방식을 정한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함수는 흙이 머금은 물, 용수는 솟아나는 물로, 둘 다 붕괴의 전조다.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가스관·상수관·전선 같은 땅속 시설물을 미리 찾아 파손·폭발·감전을 막는다.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하수위가 높으면 굴착면으로 물이 들어와 흙의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부석·균열·함수 변화를 보는 점검은 착공 전 사전조사와 다른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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