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용금지 기준: ( ① )이 끊어진 것, 심하게 ( ② )되거나 부식된 것
(2)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 ③ )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은 ( ④ )하여야 한다.
해설
① 꼬임
② 손상
③ 작업
④ 교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189조는 짐걸이 사용 전 조치와 점검·교체를 정한다.
꼬임은 가닥들이 하중을 나눠 받는 구조라 하나만 끊어져도 제 강도가 나오지 않고, 손상·부식은 섬유 자체가 약해진 상태다.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순서·방법 결정과 직접 지휘 등을 하고,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로프는 교체한다.
혼동 주의: 섬유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두 가지뿐이라, 이음매·소선 절단·지름 감소 등을 따지는 와이어로프 기준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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