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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고소작업대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포함하여 쓸 것).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이동을 준비한다. 작업대는 반쯤 올라간 상태이고, 위에 작업자가 그대로 타고 있다. 바닥에는 전선 몇 가닥과 자재가 흩어져 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해야 한다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 — 올린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져 작은 요철에도 넘어지기 때문이다.
  • 작업자 탑승 이동 금지 — 다만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짧은 구간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를 모두 갖추면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 확인 — 바닥의 전선·자재 같은 장애물이 전도의 직접 원인이 된다.

혼동 주의: 탑승 이동 예외는 2023.11.14 개정으로 생긴 조건부 허용이라, 단순히 '전면 금지'만 쓰면 불완전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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