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질식사고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질식사고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세 명이 맨홀 뚜껑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 잠시 뒤 그중 두 명이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안으로 내려간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송풍기도 보이지 않는다. 세 사람 모두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밖에 남은 한 명도 곧 자리를 뜨고, 잠시 뒤 안에서 인기척이 사라진다.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②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③ 급기·배기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다
④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⑤ 감시인(감독자)을 배치하지 않았다
[해설]
밀폐공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규정에 따라 측정·환기·호흡용 보호구·감시인을 갖춰야 하는데, 영상은 이를 모두 빠뜨렸다.
- 농도 미측정 —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등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작업 전 측정 없이는 위험을 알 수 없다.
- 환기 미실시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계속 환기해 적정공기를 유지해야 한다.
- 급기·배기 미동시 실시 — 넣기만 하거나 빼기만 하면 나쁜 공기가 구석에 남아 공간 전체가 바뀌지 않는다.
-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 일반·방진·방독마스크는 산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써야 한다.
- 감시인 미배치 — 안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어 밖에서 상시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이다.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써야 2차 재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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