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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산을 깎아 돌을 캐내는 현장이다. 높다랗게 깎인 암반면에 잔금이 여러 갈래로 나 있고, 한쪽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가장자리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걸쳐진 돌덩이가 몇 개 보인다.

해설

①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②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는 채석작업을 할 때 점검자를 지명해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지반을 점검하도록 한다.

  •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 부석(떨어져 나와 얹혀만 있는 돌)은 곧 떨어질 수 있고, 균열은 앞으로 떨어져 나올 블록의 경계라서 매일 확인한다.
  • 함수(지반이 머금은 물)·용수(솟아 나오는 물) 및 동결상태의 변화 — 물은 틈을 미는 수압을 만들고 얼면 부피가 늘어 틈을 벌리므로 전날과 달라졌는지 본다.

'돌(부석·균열)'과 '물(함수·용수·동결)'로 나눠 외운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발파 후 점검은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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