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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에 따라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은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흙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진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함수는 흙이 머금은 물, 용수는 솟아 나오는 물이며 영상의 젖은 흙과 벽면의 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영상의 드러난 관처럼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을 건드리면 폭발·감전으로 이어진다.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와 굴착면이 무너지기 쉽다.

네 항목 모두 흙이 스스로 버티는 힘을 떨어뜨리거나 굴착 중 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혼동 주의: 작업 중 점검할 사항은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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