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에 따라, 인화성 가스 위험이 있는 터널에 설치한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한다.

  • 계기의 이상 유무 — 가스 농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값을 제대로 가리키는지 본다.
  • 검지부의 이상 유무 —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 부분이 분진에 막히거나 고장 나지 않았는지 본다.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농도가 오르면 실제로 경보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장치를 ‘읽는 곳(계기)·느끼는 곳(검지부)·알리는 곳(경보)’의 세 부분으로 나눠 기억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