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에 따라, 인화성 가스 위험이 있는 터널에 설치한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한다.
- 계기의 이상 유무 — 가스 농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값을 제대로 가리키는지 본다.
- 검지부의 이상 유무 —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 부분이 분진에 막히거나 고장 나지 않았는지 본다.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농도가 오르면 실제로 경보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장치를 ‘읽는 곳(계기)·느끼는 곳(검지부)·알리는 곳(경보)’의 세 부분으로 나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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