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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의 준수사항이다. 핵심은 압력 상승·밸브 파손·산소 발화를 막는 것이다.

  • 온도 40℃ 이하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도 오른다.
  • 전도 방지·충격 금지 —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돌출된 밸브가 부러져 가스가 분출한다.
  • 운반 시 캡 — 운반 중 밸브를 보호한다.
  •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기름이 산소와 만나면 발화할 수 있다.
  • 밸브는 서서히 개폐 — 급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한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 구별 보관 — 빈 용기와 찬 용기를 혼동하지 않게 한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두기 — 눕히면 용제인 아세톤이 흘러나온다.
  • 부식·마모·변형 점검 후 사용 — 약해진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는다.

함께 외울 것: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곳이나 화기·위험물 취급 장소 부근에서는 사용·설치·저장·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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