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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해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 흙의 종류와 층 구성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정해진다.
  •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영상의 벽면 금과 스며 나오는 물처럼 흙 속 수분(함수)·솟는 물(용수)은 흙이 스스로 서는 힘을 떨어뜨린다.
  •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드러난 관처럼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을 건드리면 폭발·감전으로 이어진다.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하수위보다 깊게 파면 물이 유입되고 보일링·히빙 위험이 커진다.

혼동 주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동결 상태의 변화)은 사전조사 4항목과 별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