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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4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 —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이며, 지하실 내부 작업처럼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든다.
  •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이며, 물건을 쌓고 꺼내기만 하는 자재창고 작업면이 여기에 든다.

750·300·150·75 순으로 외우되, 300부터는 절반씩 줄어든다고 기억하면 쉽다. 갱내와 감광재료(빛에 반응하는 재료) 취급 작업장은 빛 조건이 특수해 이 기준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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