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 5가지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묶거나 아웃트리거(바닥을 넓게 짚어 넘어짐을 막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오르내리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므로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바퀴를 잠그면 굴러가는 것만 막을 뿐 넘어지는 것은 못 막는다. 그래서 바퀴 고정 뒤에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 설치를 더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사이 적재하중이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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