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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의 다섯 가지 기준이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서 조립하는 비계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연결 — 기둥·가로대·대각선 보강재가 삼각형을 이뤄 틀이 찌그러지지 않게 한다.
  • 받침철물 밀착, 겹침길이 3분의 1 이상 — 틈이 없어야 주저앉지 않고, 깊이 꽂혀야 옆으로 밀려도 빠지지 않는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 체결 후 흔들림 없이 하중이 곧게 전달되게 한다.
  • 수직재끼리의 연결철물 — 위아래 수직재를 이은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 벽 연결재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름 —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법에 고정 수치를 두지 않았다.

단관비계(수직·수평 5m)나 강관틀비계(수직 6m·수평 8m)는 벽이음 간격이 법에 수치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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