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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장약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 천공이 끝나지 않아 드릴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장약이 진행 중이다.

바닥에는 뚫으면서 나온 돌 부스러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

해설

① 폭약을 장진할 때는 발파구멍을 잘 청소하며, 이때 공저(구멍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하여 작은 돌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②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과 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장약봉은 똑바르고 옹이가 없는 목재 등 부도체로 하고, 장진구는 마찰·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약포는 1개씩 신중히 장약봉으로 집어넣고, 사전에 측정한 폭약의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점검하면서 약포 간의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포장이 없는 화약이나 폭약을 장진할 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하고 근접한 곳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약포를 발파공 내에서 강하게 압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장진물에는 종이, 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전선, 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장약작업 기준은 불발과 정전기·화기·충격에 의한 폭발을 막는 데 초점이 있다.

  • 발파구멍 청소 — 공저에 돌 부스러기가 남으면 약포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 불발이 생긴다.
  • 천공 완료 후 장약 — 드릴의 진동·충격이 장전 중인 화약에 전해지지 않도록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 부도체 장약봉·절연성 장진구 — 금속 막대의 마찰 불꽃이나 정전기로 기폭되는 것을 막는다.
  • 약포 1개씩 장전 — 폭약 길이와 천공깊이의 차를 확인해 약포 사이 빈틈을 없애야 폭굉이 끊기지 않는다.
  • 화기·흡연 금지 — 포장 없는 화약·폭약은 불씨에 바로 반응한다.
  • 강한 압착 금지 — 화약은 충격에 민감해 세게 누르면 그 자체로 터질 수 있다.
  • 종이·솜 사용 금지 — 불이 잘 붙는 재료라 장진물로 쓰지 않는다.
  • 전기뇌관 사용 시 전선·모터 접근 금지 — 누설·유도 전류로 뇌관이 기폭될 수 있다.

영상은 천공과 장약을 동시에 하고 있어 동시작업 금지 기준을 정면으로 어긴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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