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같이 분진과 파편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과 같이 분진과 파편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면(얼굴)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계단실에서 철수가 말비계 위에 올라서서 콘크리트 벽면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 내고 있다.
갈리는 자리에서 흰 가루가 안개처럼 퍼져 주변이 뿌옇고, 작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철수는 안전모만 썼을 뿐 얼굴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① 보안경
②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 위험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정한다. 문항이 ‘안면에 착용’으로 한정했으므로 안전모·안전화는 빠진다.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하며, 그라인더에서 튀는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 — 콘크리트를 갈 때 생기는 미세분진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호흡기를 보호한다.
콘크리트 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들어 있어 오래 마시면 회복되지 않는 규폐증을 일으킨다. 혼동 주의: 보안면은 조문상 용접 시 불꽃·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용 보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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