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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부재를 잇는 방법과 비계 밑·옆을 잡아 주는 방법을 정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 견고 연결 — 대각선 가새재가 삼각형을 만들어 비계가 찌그러지지 않는다.
  •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 틈 때문에 주저앉거나 얕게 꽂혀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체결 후 흔들림 없게 — 힘이 부재를 따라 곧게 전달된다.
  • 수직재끼리 잇는 연결철물은 빠지지 않는 구조 — 이음부가 빠져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벽 연결재 간격은 제조사 기준 —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법에 수치가 없다.

혼동 주의: 단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이내로 법에 수치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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