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① 피벗형 받침 철물
② 쐐기
③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에 들어 있는 경사진 바닥 조치와 가공전로 조치다.
- 피벗형 받침 철물 — 밑면이 회전축(pivot)으로 각도를 바꿔 경사진 바닥에 밀착하면서 수직재는 똑바로 세워 주는 받침이다.
- 쐐기 — 기울어진 바닥과 밑받침 사이에 끼워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을 수평으로 맞춘다.
- 절연용 방호구 — 가공전로(공중에 걸린 전선)에 덮어씌워 비계나 근로자가 전선에 닿아도 감전되지 않게 한다.
가공전로는 옮기는(이설) 것이 우선이고, 옮기기 어려우면 방호구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절연장갑·절연화처럼 사람이 착용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로, 전로에 씌우는 방호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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