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직업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직업안전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시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재인증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재인증을 받으려는 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인증의 유효기간이 인증일부터 3년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