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멈춘다. 운전자가 버킷을 공중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와 자리를 뜬다.
시동은 걸린 상태이고, 시동키도 그대로 꽂혀 있다. 주변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오간다.
해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는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 세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 포크·버킷·디퍼(삽 모양 굴착용기) 등은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둔다 — 공중에 든 버킷은 유압이 새면서 내려와 아래 사람을 깔 수 있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막는다.
-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조작을 막는다(운전석 잠금장치 등으로 무단 운전을 막았으면 예외).
영상의 운전자는 버킷을 든 채, 시동을 켜고 키를 꽂은 채 자리를 떠 세 항목을 모두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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