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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네 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은 750lux 이상이다.
  • 정밀작업은 300lux 이상이다.
  • 보통작업은 150lux 이상이며, 일반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하실 내부 작업이 여기에 든다.
  • 그 밖의 작업은 75lux 이상이며, 자재를 쌓고 꺼내기만 하는 자재창고 작업면이 여기에 든다.

750만 따로 외우고 300 → 150 → 75는 절반씩 줄어든다고 기억하면 쉽다.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빛에 반응하는 재료를 다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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