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②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한다.
-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몸을 붙잡아 떨어짐을 막는다.
‘높이 또는 깊이’이므로 굴착·맨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도 포함된다. 안전모는 턱끈을 매야 떨어질 때 벗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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