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②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③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⑤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⑥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⑦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⑧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가 근거다. 고압가스 용기는 가열·충격으로 밸브가 파손되면 폭발하거나 튀어 나가므로 취급 방법을 정해 둔다.
-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 — 온도가 오르면 내부 압력이 함께 오른다.
-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넘어지면 돌출된 밸브가 부러진다.
-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 — 밸브·용기 손상으로 가스가 분출한다.
-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울 것 — 밸브를 보호한다.
- 사용할 때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 산소와 기름이 만나면 발화할 수 있다.
- 밸브 개폐는 서서히 — 급개방 시 단열압축으로 온도가 급상승한다.
-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구별 보관 — 빈 용기와 찬 용기의 혼동을 막는다.
-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 눕히면 내부 아세톤이 흘러나온다.
- 부식·마모·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 — 약해진 용기의 파열을 막는다.
외우는 요령: 가장 자주 쓰는 답은 40도·전도·충격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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