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남녀고용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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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4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제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도 성희롱 예방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배포·게시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 교육 내용에 관련 법령·처리절차·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단순히 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데 그쳐 교육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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