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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가 정한 준수사항 다섯 가지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다음, 비계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침 폭을 넓히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비계 바깥면을 타고 오르지 않도록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 작업발판 — 수평을 유지하고,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놓고 올라서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넘어지므로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는 250kg을 넘겨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250kg은 이동식비계 기준이고, 400kg은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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