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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파업
2
태업
 
3
직장폐쇄
4
보이콧
 
해설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쟁의행위는 파업·태업·보이콧(불매동맹) 등과 같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근로자 측이 행하는 집단적 행동을 말한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대항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해당할 뿐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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