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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원통형 관의 한쪽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 채 이동한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구덩이 안에는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관을 받으려고 서 있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그 작업자 쪽으로 떨어진다.

해설

①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②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③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④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⑤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는 굴착기로 인양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굴착기는 본래 땅을 파는 기계라서 인양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 작업설명서에 따른 인양 — 제조사가 정한 인양 방법과 자세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 신호수 지정 — 운전석에서는 구덩이 안과 붐 너머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지정된 사람이 신호한다.
  • 출입금지 — 매달린 인양물이 흔들리거나 떨어져도 근로자가 맞지 않도록 접촉 우려 장소의 출입을 막는다.
  • 평평하고 침하 우려 없는 지반 — 지반이 가라앉거나 기울면 굴착기가 넘어진다.
  • 정격하중 이내 —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을 넘기면 전도와 낙하 위험이 커진다.

영상에서는 신호수가 없는 것과 인양물 아래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직접 지적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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