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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