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중 기능사 취득자에 대한 요건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 기간을 2년으로 설명한 것은 실제 응시자격 기준과 다르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예정자),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모두 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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