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1
상담사가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
미성년 내담자의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는 경우
3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내담자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은 미성년자 학대가 보고되는 경우,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생명ㆍ안전이 걸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은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비밀보장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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