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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고용정책 기본법령상 (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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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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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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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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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해설
제시문은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의 적용 기준을 묻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시 대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ㆍ기간제ㆍ파견 등 고용형태별 인원을 집계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비정규직 사용 실태를 공개하여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상시 50명ㆍ100명ㆍ200명은 이 공시의무의 기준으로 규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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