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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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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전직훈련이라고 한다.
 
4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훈련방법은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으로 구분되고, 근로자에게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을 전직훈련이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상한·하한을 두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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