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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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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3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설

직업안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구인신청을 접수해야 하지만,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구인자가 구인조건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인신청을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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