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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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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대한상공회의소
4
근로복지공단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일 뿐 법령이 열거한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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