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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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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
2
형제의 질병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상
4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해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된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 이에 해당한다.
형제의 질병은 여기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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