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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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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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한다.
2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차별에 포함된다.
3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에 해당된다.
4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사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겉보기에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간접차별이 포함되며,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차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차별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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