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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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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4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를 셀 때는 수습 사용 중인 자, 근로자 본인의 사정·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처음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었더라도 실제로 그 기간을 초과해 계속 고용되어 온 근로자는 사실상 상용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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