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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4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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