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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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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노조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shop) 제도는?
     
1
유니온숍(union shop)     
2
에이전시숍(agency shop)
 
3
클로즈드숍(closed shop)  
4
오픈숍(open shop)
 
해설

에이전시숍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비에 해당하는 금액(에이전시숍 수수료)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조합원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함께 받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다.
클로즈드숍은 채용 이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고, 유니온숍은 채용 후 일정기간 내 조합가입을 의무화하며, 오픈숍은 조합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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