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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사업주의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심 굴착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그 위를 띠장이 가로지르며 버팀보가 여러 단으로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아래쪽 바닥에는 철근이 배근되어 있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

  • 부재 상태 — 띠장·버팀보 등에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이 있는지 살핀다.
  • 버팀대의 긴압 — 버팀대가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주는 조임 힘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영상의 볼트 접속부처럼 부재가 이어지거나 만나는 곳이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을 받치는 기둥이나 지반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터널 지보공 점검에서는 이 항목이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로 표현이 다르니 섞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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