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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공 설치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鋼)아치 지보공…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 지보공 설치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에 따라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에서 긴 붐이 달린 장비가 암반면을 향해 재료를 뿜어내고 있다. 벽면을 따라 활 모양으로 휜 강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다.

강재와 강재 사이는 가로 부재로 이어져 있고, 바닥은 젖어 있다.

해설

①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②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④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는 터널 지보공 가운데 강(鋼)아치 지보공을 조립할 때 따를 사항을 정한다.

  •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름 — 설계에서 정한 간격을 지켜야 지압을 고르게 나눠 받는다.
  • 쐐기 박기 — 강재와 암반 사이의 빈틈을 메워 아치작용(위에서 누르는 힘을 양옆으로 흘려 버티는 작용)이 생기게 한다.
  • 연결볼트·띠장으로 주재 연결 — 아치들을 한 몸으로 묶어 하나씩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출입구 부분 받침대 — 지압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 불안정한 입구를 보강한다.
  • 낙하물 위험 시 널판 설치 — 아치 사이로 떨어지는 암석 조각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영상에서 강재 사이를 잇는 가로 부재가 띠장이다. 혼동 주의: 주기둥을 쐐기로 지반에 고정하고 양끝에 받침대를 두는 것은 목재 지주식 지보공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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