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낙하 또는 비래할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취해야 할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여러 동이 함께 올라가는 아파트 현장이다. 타워크레인 여러 대가 서 있고, 각 동은 외벽에 초록색 그물이 씌워진 채 골조가 올라가고 있다.
층마다 자재가 쌓여 있으며, 아래쪽에는 사람과 차가 오간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설치
③ 방호선반 설치
④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⑤ 보호구의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아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낙하물 방지망 — 벽면에서 비스듬히 내밀어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낸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을 세로로 덮어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한다.
- 방호선반 — 출입구·통로 위를 지붕처럼 덮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의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마지막으로 몸을 지킨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로 설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