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작업 준…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작업 준수사항(안전 조치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천장 배관 아래에 붉은색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올라가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서 천장 설비를 손보고 있다.
천장 가까이에는 전선관이 지나가고, 작업대 주변에는 출입을 막아 둔 표시가 없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을 보호구·작업환경·감전·장비 취급으로 나눠 정한다.
- 안전모·안전대 착용 — 작업대 밖으로 떨어지거나 천장에 부딪히는 것에 대비한다.
- 관계자 외 출입방지 — 아래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공구에 맞거나 작업대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 적정 조도 유지 — 천장 주변 장애물과 조작부가 잘 보이게 한다.
-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 몸이나 작업대가 충전부에 닿아 감전되는 것을 막는다.
- 작업대 정기 점검 —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을 미리 찾아낸다.
-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 다른 물체로 눌러 두면 손을 떼도 계속 움직여 과상승·끼임이 생긴다.
- 정격하중 초과 금지 — 과적·과탑승은 전도와 파손을 부른다.
- 붐대 상승 상태에서 이탈 금지 — 올라간 채로 구조물에 옮겨 타다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영상에는 천장 전선관과 출입통제가 없는 모습이 보이므로 감시자 배치와 출입방지가 바로 해당한다. 혼동 주의: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사람을 태우지 않는 것은 이동 시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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