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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구조(설…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구조(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벽 상부를 손보고 있다.

비계 아래쪽 바퀴는 잠겨 있지 않고,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는 각재가 세워져 있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서 정한 기준이다. 영상처럼 바퀴가 잠겨 있지 않고 지지대도 없으면 비계가 넘어질 위험이 크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뒤 비계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넘어짐을 막는 보조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맨 위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적재하중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 기둥 사이의 적재하중 400kg과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250kg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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