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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에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구조물 안쪽에 활 모양으로 휜 강재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작업자들이 그 사이를 오르내리며 부재를 잇고 있다.

강재와 강재 사이는 가로 부재로 이어져 있으며,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구간도 보인다.

해설

①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②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④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에서 정한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 조립간격 — 임의로 넓히지 말고 조립도에 정한 간격을 지킨다.
  • 아치작용 확보 — 강아치와 지반 사이 틈에 쐐기를 박아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아치를 따라 양옆 지반으로 전달되게 한다.
  • 주재 상호 연결 — 연결볼트·띠장으로 아치끼리 이어 한 몸으로 만든다.
  • 출입구 받침대 —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한다.
  • 낙하물 방호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널판 등을 설치한다.

영상의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구간처럼 띠장·연결볼트가 없으면 아치가 하나씩 넘어갈 수 있다. 혼동 주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주기둥을 쐐기로 지반에 고정하고 양끝에 받침대를 두는 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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