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담자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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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클 때
ㄴ.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구할 때
ㄷ.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ㄹ.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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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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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클 때,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는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클 때는 생명 보호가 비밀유지보다 우선하므로 상담자에게 경고·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신고의무 등)에도 상담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 역시 제3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구할 때는 그 사실만으로 비밀보장이 해제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내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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