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심지의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의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계측 장비가 물려 있고, 굴착면 주변에는 흰 줄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뒤에는 정기적으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흙막이판·띠장·버팀대 등 부재 자체가 멀쩡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가 벽을 조여 미는 힘으로, 느슨해지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자리가 빠지면 그대로 무너진다.
- 침하의 정도 — 버팀대를 받치는 중간말뚝 등이 가라앉으면 지보공 전체가 기운다.
혼동 주의: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버팀대'가 아닌 부재의 긴압, '침하' 대신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로 표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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