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7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장에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초록색 가설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다. 계단 양옆에는 난간이 이어져 있다.
계단은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한 번에 이어져 있고, 중간에 평평하게 쉬어 가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⑤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할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3
⑤ 1.2
⑥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강도·폭·계단참·천장 높이 조항에서 나오는 수치다.
- 강도는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오르내리는 하중을 견디기 위한 값이다.
- 안전율은 4 이상 — 재료가 파괴되는 하중이 실제 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 계단 폭은 1m 이상 — 사람이 엇갈려 다닐 최소 폭이다.
-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 — 쉬어 갈 자리이자 굴러떨어지는 거리를 끊어 준다.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계단참 1.2m는 폭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잰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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