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이동식비계의 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된 재해 사례이다. 「산업…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이동식비계의 설치 상태가 불량하여 발생된 재해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올바른 설치(조립)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기둥 옆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 두 대가 세워져 있다. 바퀴는 잠기지 않은 상태이고,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조립 기준이다. 영상의 비계는 바퀴 고정·아웃트리거·사다리·안전난간이 모두 빠져 있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하고,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넘어짐을 막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견고하게 설치해 비계 틀을 밟고 오르지 않게 한다.
- 최상부 작업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쓰는 작업을 금지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초과해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250kg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기준이고, 강관비계 기둥 사이 적재하중은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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