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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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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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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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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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고,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신청할 뿐 학교장이 대신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허를 취소하는 것,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것,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하는 것은 모두 실제로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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