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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를 특정 성의 직원에게만 하는 경우
 
4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특정 성에게 사실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그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보조금 등을 특정 성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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