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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 작업 시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가 달린 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벽 상부를 손보고 있다.

비계 아래쪽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는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는 각재가 쌓여 있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으로, 바퀴 달린 비계가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바퀴 고정은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잠근 뒤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받치는 전도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 승강용 사다리는 오르내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을 막는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영상은 바퀴가 굴러갈 수 있고 아웃트리거도 없어 첫 번째 조치가 빠진 상태다. 혼동 주의: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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