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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역예정자
 
3
제조업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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